지난 29일부터 관련 법령이
개정·시행되면서
위조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업주가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한 사실 등이 입증되면
기존에 적용하던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억울한 영업정지에 대해
한시름 놓은 것도 잠시,
SNS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위조 신분증 제작이
증가하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위조 신분증을 활용해
술이나 담배를 사는 등
일탈 행위를 하거나
사기 등에 악용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대표적 SNS인 X(옛 트위터)에
'위조 민증'을 키워드로 입력하자
250개가 넘는 계정이 검색됐습니다.
이들 위조업자는 단속망을 비웃듯
SNS에 대놓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신분증뿐만 아니라
각종 공문서와 사문서도
위조합니다.

위조를 의뢰하는 가격은
제작이 복잡하면 올라가는 식이었습니다.
예컨대 한 업자는
06년생 민증의 생년월일을 위조해
00년생 민증으로 바꾸는데
금액은 3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실물 신분증 위조가 적발될까
우려하는 이를 위해
눈속임하기 더 쉬운 임시 신분증을
위조해주겠다는 업자도 있었는데요.
주민센터에서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는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종이로 된
'임시 신분증'을 발급해주는데,
이것을 위조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엄연히 공문서 위조에 해당돼
처벌 대상입니다.

이처럼 위조 신분증 및 문서로
청소년들의 범죄 증가뿐만 아니라
관련 피해 범위도 넓어지면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 콘텐츠는 매일경제 기사
<“가짜 신분증 2만원, 청소년 환영”...SNS서 대놓고 홍보하다니>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지혜진 기자 / 김민선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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