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성인 방송’ 봤다고 알리겠다”…구독자 협박해 돈 뜯어낸 20대 女

박세영 기자 2024. 10. 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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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성인 콘텐츠 제작자가 자신의 구독자인 기혼 남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다 재판에 넘겨졌다.

23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A(29)씨는 성인 콘텐츠를 보기 위해 가입한 구독자 B씨에게 수백 파운드를 요구했다.

A씨는 돈을 주지 않으면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B씨는 "집세와 공과금을 낼 돈도 부족해 부담이 됐다"며 "A씨가 제 삶에 미칠 영향이 두려웠기 때문에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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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포스트 캡처. 뉴시스

유료 성인 콘텐츠 제작자가 자신의 구독자인 기혼 남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다 재판에 넘겨졌다.

23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A(29)씨는 성인 콘텐츠를 보기 위해 가입한 구독자 B씨에게 수백 파운드를 요구했다.

A씨는 돈을 주지 않으면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B씨는 A씨에게 450파운드(약 81만원)를 줬다. 그러나 A씨가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돈을 요구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집세와 공과금을 낼 돈도 부족해 부담이 됐다”며 “A씨가 제 삶에 미칠 영향이 두려웠기 때문에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협박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A씨는 지난해 12월 유죄를 인정했다. 판사는 A씨가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새 일자리를 찾는다는 조건 아래 선고를 연기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계정에 노골적인 사진과 영상을 올리는 등 홍보활동을 이어갔다.

판사는 지난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225시간의 사회봉사, 정신 건강 치료를 명령했다. 또 B씨에게 월 50파운드(약 9만원)씩 450파운드를 갚으라고 판결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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