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김정숙 샤넬재킷은 무상 대여, 박물관 기증은 샤넬 측 제안” 결론

조회 02025.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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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15쪽 분량의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김 여사가 2018년 10월 15일 프랑스 순방 중 착용한 샤넬 재킷과 관련해 청와대 예산이 사용됐는지 여부, 같은 모델이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된 과정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세 가지 쟁점으로 나눴다. △해당 재킷의 구매 대금이 청와대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는 주장 △착용한 재킷을 반납하지 않고 개인이 보관 중이라는 의혹 △동일 모델의 재킷을 샤넬로 하여금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하게끔 지시했다는 주장 등이다. 이 가운데 어떤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김 여사와 샤넬 측 진술을 종합한 결과, 문제의 재킷은 샤넬 소속 한국인 디자이너 김모 씨가 소장하고 있던 제품으로, 김 여사에게 즉흥적으로 무상 대여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대여료나 그 밖의 금전이 오간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청와대 예산이 쓰이지 않았고, 국고손실죄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입은 재킷은 착용 후 스튜디오로 반납됐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샤넬 측으로부터 해당 재킷을 임의 제출받아 감정에 착수했고, 프랑스 방문 당시 김 여사가 입었던 재킷과 동일한 제품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영상 감정을 통해 당시 사진 및 영상과 제출받은 재킷을 비교 분석했으며, 길이, 표면에 새겨진 한글 문양 등 외형을 면밀히 대조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재킷을 김 여사가 개인적으로 보관했다고 보기 어렵고, 뇌물죄나 절도죄 역시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21년 12월 샤넬이 동일한 디자인의 재킷을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한 경위와 관련해서는, “당초 김 여사에게 선물할 예정이던 제품이었으나, 청와대 측과 협의 끝에 박물관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기증은 샤넬 측의 자발적 결정으로, 청와대가 이를 지시하거나 강요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기증된 재킷은 김 여사가 착용했던 제품과는 별개의 새 제품이라는 점도 확인됐다. 두 재킷은 원단 디자인은 같았지만 라벨 유무, 단추 형태 및 색상, 사이즈 등 세부 요소에서 차이를 보였다.

검찰은 또, “설령 청와대가 샤넬에 기증을 요청했더라도 해당 재킷의 국내 시판 가격이 794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 적용 대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여사 관련 모든 의혹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지난해 1월 해당 의혹을 수사 의뢰한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행사 하루 전날 김 여사가 재킷을 즉흥적으로 빌려 입게 됐다는 설명은 전형적인 말 맞추기식 해명”이라며, “무상 대여라면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은 점이 오히려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김 여사의 명품 소비와 해외 순방 중 과도한 지출로 국고를 낭비한 점에 대해,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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