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남친, 업소 출입 기록 건당 5만원”…유흥탐정, 1심서 징역형 집유

김양혁 기자 2024. 10. 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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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유흥 탐정'으로 억대 수입을 올린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여성 의뢰인들로부터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몰래 알려주고 대가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3∼11월 여성 의뢰인 약 2000명으로부터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출입 기록 등을 알려주고 1억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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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정다운

이른바 ‘유흥 탐정’으로 억대 수입을 올린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여성 의뢰인들로부터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몰래 알려주고 대가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에게는 사회봉사 160시간과 2300만원 추징도 함께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3∼11월 여성 의뢰인 약 2000명으로부터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출입 기록 등을 알려주고 1억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과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지인 B씨의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B씨가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광고 글을 올리면 A씨는 자신의 계좌로 의뢰비를 받아 관리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의뢰비는 1건당 5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B씨는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이 손님의 출입 기록이나 인적 사항 등을 정리해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판사는 “의뢰비 입금 계좌 내역 등 여러 증거를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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