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남친, 업소 출입 기록 건당 5만원”…유흥탐정, 1심서 징역형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유흥 탐정'으로 억대 수입을 올린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여성 의뢰인들로부터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몰래 알려주고 대가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3∼11월 여성 의뢰인 약 2000명으로부터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출입 기록 등을 알려주고 1억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유흥 탐정’으로 억대 수입을 올린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여성 의뢰인들로부터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몰래 알려주고 대가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에게는 사회봉사 160시간과 2300만원 추징도 함께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3∼11월 여성 의뢰인 약 2000명으로부터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출입 기록 등을 알려주고 1억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과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지인 B씨의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B씨가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광고 글을 올리면 A씨는 자신의 계좌로 의뢰비를 받아 관리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의뢰비는 1건당 5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B씨는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이 손님의 출입 기록이나 인적 사항 등을 정리해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판사는 “의뢰비 입금 계좌 내역 등 여러 증거를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대차가 공들이는 인도… 벤츠·BMW도 적극 공략
- [체험기] 애플 인텔리전스, AI가 영문 기사 요약·사진 편집… “늦게 나왔는데 특별한 건 없네”
- [인터뷰] AI로 심혈관 치료하는 의사 “환자 비용과 의료진 부담 동시 줄인다”
- 올해 개미 평균 31% 손실 … 남은 두 달, 반전 가능할까
- [르포] 수출액 10억불 넘긴 ‘K라면’… 농심, 도심 속 라면 축제 개최
- [실손 대백과] 치료·수술 사용 ‘치료재료대’ 보험금 받을 수 있다
- [과학영재교육 갈림길]② 의대 준비하러 대학 일찍 간 과학영재들, 조기진학제 손 본다
- [단독] 삼성전자, P2·P3 파운드리 라인 추가 ‘셧다운’ 추진… 적자 축소 총력
- [단독] 서정진 딸 관련 회사 과태료 미납, 벤츠 차량 공정위에 압류 당해
- [단독] ‘레깅스 탑2′ 젝시믹스·안다르, 나란히 M&A 매물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