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은퇴 후, 수입은 끊겼는데 지출은 계속되고…막상 가진 자산을 들여다보면 내 명의의 집 한 채가 전부인 경우 많으시죠.
그런데 그 집, 가만히 두기만 해야 할까요?팔지 않아도, 이사하지 않아도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1. 방 하나라도 남아 있다면 ‘부분 임대’ 시작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2~3인 가족인데 3~4개의 방이 있는 집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중 남는 방 하나만 월세로 내놓아도 매달 20만~30만 원 수입이 생깁니다.
✔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 대학가, 지하철역, 회사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
- 방이 여러 개인 아파트 또는 다가구 주택 거주자
- 청년 세입자 또는 단기 월세를 받아도 괜찮다고 느끼는 분
✔ 실제 활용 팁
- '피터팬의 좋은방구하기', '직방', '다방' 등에 무료 등록 가능
- 전입신고 가능 여부, 공과금 포함 여부 등 조건을 명확히 기재
- 꼭 계약서 작성하시고, 보증금은 반드시 받으세요
2. 집이 너무 넓고 관리가 어렵다면 ‘다운사이징’ 고려하기

“애들 다 나갔고, 관리비도 너무 부담돼요.”이런 분들께는 ‘하우스 다운사이징’, 즉 작은 집으로 갈아타고 차액을 현금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예시
- 현재 3억 원짜리 30평 아파트에서
- 2억 원짜리 20평 빌라로 옮기면→ 1억 원이 생활비 또는 노후자금으로 확보됩니다.
✔ 장점
- 남은 자금으로 생활비 충당, 갑작스러운 병원비 대비
- 전세로 이사한다면 더 큰 유동자금 확보도 가능
✔ 유의사항
- 이사 비용, 가족과의 거리, 주거 환경 변화 등을 충분히 고려
- 시니어 맞춤 이사 도우미 서비스도 있으니 체력 부담은 줄일 수 있음
3. 집은 그대로 살면서 ‘주택연금’으로 매달 생활비 만들기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은데, 돈은 필요해요.”이럴 땐 주택연금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 가입 조건
-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인)
-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신청 가능
✔ 장점
- 집은 팔지 않고, 거주 계속 가능
- 매달 정해진 금액을 평생 수령
- 사망 후 상속인은 집을 상환하거나 포기 선택 가능
✔ 예시
- 공시가격 3억 원 집 보유한 70세 부부 → 매달 약 80만 원 수령 가능 (계산기 이용 시 정확 확인 가능)
4. 집 1층 공간 있다면 ‘소규모 수익 모델’ 활용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형태에서 1층이 비어 있다면 ‘수익형 공간’으로 바꾸는 방법도 실용적입니다.
✔ 활용 예
- 창고 활용 → 중고거래 물품 보관, 택배 대행
- 반찬 판매, 간이 공방 운영 → 소규모 창업
- 외부 임대 → 미용실, 카페, 작은 가게 등
✔ 유의사항
- 사업자 등록, 위생·건축법 조건 등은 반드시 체크
- 창업보다는 ‘공간 임대’ 방식이 체력적으로는 부담이 적음
- 공실 리스크, 세입자 문제도 고려해야 함
예전에는 집은 자식에게 물려줄 자산,어렵게 모은 재산이니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것이라고 여기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집을 ‘지키는 자산’이 아니라, ‘살아 있는 자산’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 남는 방이 있다면 → 임대
✔ 관리가 버겁다면 → 다운사이징
✔ 팔긴 싫지만 돈이 필요하다면 → 주택연금
✔ 빈 공간이 있다면 → 소규모 임대나 수익 창출
무리하지 않고, 지금 내 상황에 맞는 한 가지 방법만 골라도,은퇴 이후 재정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집밖에 없는데’라는 고민에작은 해결의 실마리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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