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반도체특별법·금투세 폐지법, 정기국회서 통과시킬 것"

이채윤 2024. 10. 2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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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5대 주요 민생 관련 입법과제를 점검했다.

당정은 이날 민생 경제 분야에서 반도체산업강화특위 설치 등 전략적 국가 지원을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특례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K칩스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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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분야 입법과제 선정
저출생 해결·국민 안전·지역균형 발전 등
한 대표 "집권 3년차, 성과 체감시켜야"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5대 주요 민생 관련 입법과제를 점검했다.

당정은 이날 민생 경제 분야에서 반도체산업강화특위 설치 등 전략적 국가 지원을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특례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K칩스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산업 육성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소득세법(금투세 폐지) 등을 22대 국회 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았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지방교육자치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유보통합 추진 토대 마련) △아이돌봄지원법(아이돌봄사 자격 제도 등) 등을 처리 대상에 올렸다.

또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단말기유통법 폐지 △위기청년지원법 △노동약자지원법 △지방세 특별법(신축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민간임대주택법(20년 장기 민간 임대주택 도입) △필수지역의료격차 해소법도 정기국회 내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 안전 입법과제로는 △정보통신망법(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등)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형법(공중협박죄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민방위기본법(북한 대남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지역균형 발전 입법과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은행법(산업은행 부산 이전)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지역균형투자촉진법(기업발전 특구 세제 특례 부여) △광역교통법(광역교통도로 사업 인·허가 단축)의 정기국회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집권 1년 차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었고, 2년 차는 개혁과제 드라이브라면 집권 3년 차부터는 우리 정부가 추구해 온 성과를 하나둘 국민께 체감시켜드려야 한다”며 “우리의 정책적 노력이 민생에서 성과로 보이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묵묵히 우리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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