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주장한 황희석, 벌금형 확정

황윤기 2024. 10. 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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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이른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57)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황 전 최고위원에 앞서 같은 의혹을 제기했던 유 전 이사장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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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사실 인식 없었다 보기 어려워…비방 목적 인정"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이른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57)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5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동훈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9∼10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해 재단에 대해 계좌추적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의 비리를 포착하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이른바 '검언유착'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 대표는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재판에서 "발언 내용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었고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비방 목적이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황 전 최고위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발언이 이루어진 시점에 이미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된다"고 했다.

황 전 최고위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 대표는 고소와 별개로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이다.

황 전 최고위원에 앞서 같은 의혹을 제기했던 유 전 이사장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그는 2021년 1월 "충분한 근거를 갖추지 못한 의혹을 제기했다"며 사과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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