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결심‥이르면 다음 달 선고

구민지 2024. 9. 30. 15:2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외전]

◀ 앵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옛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혐의인데요.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말, 늦어도 11월 안에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0월,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선 이 대표의 발언이 발단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과거 방송사 PD가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성남시장을 취재하는 것을 도왔다가 벌금형이 확정됐는데, 이를 두고 '누명을 썼다'고 표현한 겁니다.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 후보(2018년 5월, KBS 주최 TV 토론회)]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무죄를 받기 위해 김 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고 봤습니다.

이 대표가 김 씨와 여러 차례 통화한 녹취 일부도 법정에서 공개했습니다.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재판 초반부터 위증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씨에게 없는 사실을 말해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또 검찰이 통화 녹취록 중 유리한 부분만 제시해 공소사실을 왜곡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오늘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형량을 밝히고, 이 대표는 최후 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결심 공판을 마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오는 11월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41635_36493.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