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불법촬영 혐의' 피의자 전환된 황의조, 휴대전화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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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 의혹과 관련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전날(20일) 서울경찰청은 성관계 대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황 선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이관해 수사하던 중 황 선수의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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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동의받고 촬영" vs 피해자 "거짓말, 삭제 요청"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경찰이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 의혹과 관련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21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 선수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서 일단 휴대전화를 포렌식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날(20일) 서울경찰청은 성관계 대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황 선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지난 6월 한 여성이 스스로를 황 선수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의조 사생활 폭로글과 영상을 올렸다. 이에 황 선수 측이 지난 11월 이를 허위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이관해 수사하던 중 황 선수의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황 선수 측은 지난 20일 "(영상은) 당시 연인 사이에서 합의된 것"이라며 "해당 영상을 현재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이날 오전 입장문에서 "피해자가 과거 황의조 선수와 잠시 교제하긴 했지만 민감한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고 삭제를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황 선수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한 의혹을 받는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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