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문다혜 피해 택시기사, 경찰에 “병원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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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 운전하던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한 택시 기사가 경찰에 "병원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채널A에 따르면 다혜 씨가 만취 상태로 몰던 캐스퍼 차량에 부딪힌 택시 기사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목 부위가 뻐근하다고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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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채널A에 따르면 다혜 씨가 만취 상태로 몰던 캐스퍼 차량에 부딪힌 택시 기사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목 부위가 뻐근하다고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경찰 제출용으로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으려던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 제출 여부는 다혜 씨에게 적용될 혐의와 처벌 수위를 좌우할 핵심 변수다. 택시 기사가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다혜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 운전 혐의가 적용되지만, 진단서 제출로 상해가 확인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추가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기사의 진단서 제출 여부에 대해 “수사 사안이라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혜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캐스퍼 차량을 몰다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다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다혜 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과 출석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찰은 다혜 씨를 비공개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수사 과정이 언론에 중계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원래 이 조항은 개정 전 ‘사회적 경각심 제고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언론 취재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2021년 1월 문 전 대통령 시절 개정되는 과정에서 이 문구가 삭제됐다. 당시 개정안을 의결한 경찰위원회는 어떤 경우에 언론 취재를 허가할지, 어떤 경우에 불허할지를 둘러싸고 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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