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월급 안 주고 해외여행 갔어요” 임금체불 14개 기업 사법처리

손덕호 기자 2024. 10. 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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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7일 재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익명 제보를 받아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 75개 기업이 근로자 3885명의 임금 174억원을 체불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 기업은 올해 초부터 500여명이 넘는 근로자에게 임금 59억원을 주지 않았고, 매달 약 20억원씩 체불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기획감독으로 적발된 체불임금 중 근로자 3000여명이 받지 못한 75억원은 감독 기간 중 청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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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1일 충남 당진의 리튬일차전지 제조업체 '비츠로셀'을 방문해 직원을 격려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27일 재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익명 제보를 받아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 75개 기업이 근로자 3885명의 임금 174억원을 체불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고의적·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청산 의지가 없는 14개 사업장을 즉시 사법처리했다.

A 기업의 근로자는 “임금이 체불돼 카드값, 보험료, 관리비가 연체됐고 생활비가 부족해 너무 힘든데 사업주는 해외로 여행을 갔다”면서 고용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조사 결과 A 기업은 올해 초부터 500여명이 넘는 근로자에게 임금 59억원을 주지 않았고, 매달 약 20억원씩 체불이 발생하고 있었다. 그런데 A 기업의 대표는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기부 활동을 벌였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A 기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 축협은 고금리 상품 특판 기간 직원들이 연장근로를 했지만 수당 신청을 하지 못하게 했고, 신청하더라도 반려하는 등 ‘공짜 노동’을 상습적으로 강요했다. B 축협이 주지 않은 연장수당 등 임금은 총 1억1300만원이다. 이곳은 작년에도 같은 행위로 법을 위반했다.

제조업체 C 기업은 경영이 어렵다며 근로자 25명에게 임금 등 1억8500만원을 체불했다. 노동당국은 시정 지시를 내렸으나 불응했고, 작년에도 같은 법 위반이 확인되는 등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했다.

이번 기획감독으로 적발된 체불임금 중 근로자 3000여명이 받지 못한 75억원은 감독 기간 중 청산됐다. D 기업은 광고 수익이 감소해 근로자 13명의 임금 4000만원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노동당국이 시정 지시를 내리자 모회사와 주주들이 자금을 내놓고 전액 청산했다.

재직 중인 근로자는 임금 체불 피해를 당하더라도 신고하기 쉽지 않다. 고용부는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해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1차 기획감독에서는 1845명이 총 101억원의 임금 체불 피해를 입었다. 이번 발표는 2차 기획감독 결과다.

고용부는 재직 근로자가 당한 임금 체불 피해가 여전히 많은 것을 고려해 오는 28일부터 3주 간 익명제보센터를 추가 운영한다. 이번에는 건설근로자가 쉽게 제보하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전자 카드 근무관리 모바일 앱에서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줄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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