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이면 햇빛 때문에 선팅을 새로 하거나 더 진하게 바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선팅은 취향 문제가 아니라 기준이 정해져 있는 항목입니다. 모르고 진하게 시공했다가 단속에 걸리거나 사고 때 불리해질 수 있어, 여름 시작 전에 꼭 알아 두셔야 할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앞유리와 앞좌석 창은 기준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앞유리와 운전석·조수석 옆 창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기준보다 어두우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뒷유리나 뒷좌석 창은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앞쪽은 운전자의 시야와 직결되기 때문에 규제가 있습니다. 시공 전에 시공점에 투과율 수치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밤 시야가 위험해집니다
단속을 떠나 실제로 위험한 건 야간 주행입니다. 진한 선팅은 낮에는 시원해 보여도 밤이나 비 오는 날에는 보행자와 자전거를 늦게 발견하게 만듭니다. 사고가 났을 때 과도한 선팅이 확인되면 과실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선팅 위에 스티커·커튼 추가는 더 문제입니다
선팅을 한 상태에서 햇빛 가리개 스티커를 덧붙이거나 앞좌석 창에 커튼을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야를 가리는 부착물은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운전석 쪽은 사이드미러 확인을 방해합니다. 뒷좌석 아이를 위한 햇빛 가리개는 뒤쪽에만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유리 투과율 확인, 야간 시야 고려, 앞좌석 부착물 금지. 여름 선팅은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올여름 선팅을 새로 하실 계획이라면, 시공 전에 투과율 수치를 먼저 물어보세요. 시원함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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