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옮긴 혐의’ 前 K리그 선수, 검찰서 무혐의 처분

이재은 2024. 10. 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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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성병을 옮긴 혐의로 수사받던 전 프로축구 선수 A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8월 9일께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자신이 성병에 걸린 사실을 인지한 상황에서 여성 B씨와 성관계해 병을 옮긴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5월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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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증거 불충분 이유로 무혐의 처분 내려
구단, 지난 7월 활동정지 조치…계약 해지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여성에게 성병을 옮긴 혐의로 수사받던 전 프로축구 선수 A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방인권 기자)
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8월 9일께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자신이 성병에 걸린 사실을 인지한 상황에서 여성 B씨와 성관계해 병을 옮긴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5월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A씨가 성병에 걸려 있어 병을 옮길 가능성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B씨와 성관계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A씨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당시 소속 구단은 “A씨가 입단 전인 2023년에 벌어진 사항”이라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A씨에게 구단 차원에서 활동 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후 소속 구단은 A씨와 계약을 해지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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