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운송 전기차 배터리 충전율 50% 이하로 제한… 사고이력 전기차 선적 제한 검토

윤희훈 기자 2024. 8. 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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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상으로 운송하려는 전기차는 배터리 충전율을 5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여객선내 선적된 전기차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이력 전기차량의 선적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여객선이나 화물선에 실린 전기차와 배터리에서 발열 폭주가 발생해 해상 화재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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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전기차·배터리 화재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보완 중
‘사고이력’ 명확한 기준 필요하단 지적 나와
전기차 화재 전용 소방장비, 여객선에 단계적 보급
화재가 발생한 퍼실러티 에이스호의 모습. /트위터 캡처

앞으로 해상으로 운송하려는 전기차는 배터리 충전율을 5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여객선내 선적된 전기차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이력 전기차량의 선적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여객선이나 화물선에 실린 전기차와 배터리에서 발열 폭주가 발생해 해상 화재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내 선박에서 전기차·배터리 화재사고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선박을 통한 전기차 운송과 리튬 배터리 물동량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선 아직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해외에선 자동차운반선 ‘펠리시티 에이스호’(2022년 2월)와 ‘프리멘틀 하이웨이호’(2023년 9월) 전기차에서 발생한 화재로 선박이 침몰하는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는 화재 지속기간이 길고 수평으로 불길이 확산하는 특징이 있다”며 “차량이 밀집된 선박에선 대규모 화재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선박은 구조기관의 신속한 지원도 어려워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해수부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 예방 체계 구축 ▲화재 대응역량 강화 ▲선박안전법령 개선 등을 추진 중이다.

우선 여객선의 화재 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운항하는 여객선에서의 전기차 등 배터리 동력 이동수단의 충전을 작년 말부터 금지했다. 국내 여객선사는 지난해 정부의 화재 예방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박 내 동력 수단의 충전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사고이력 전기차량의 선적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충격을 받은 차량의 배터리에서 화재가 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고 위험 요인의 선박 내 진입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사고 이력’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선적 현장에서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배터리 충격과 무관한 범퍼 깨짐이나 주차 과정에서 발생한 흠집도 ‘사고이력’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불분명하고, 사고 후 외관을 수리한 차량에 대해선 ‘사고 발생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전기차를 끌고 제주도 등에 입도를 했다가 섬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차량을 육지로 다시 갖고 나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사고 이력 차량을 선박에 실을 때는 방전 등을 거쳐 배터리 충전율을 낮게 해 화재 가능성을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전기차를 화물로 운송할 때에는 적재시 충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권고기준을 마련해 올 하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국립소방연구원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는 충전율에 따라 열폭주 전이시간이 크게 차이난다. 100% 완충된 배터리는 열폭주 전이 시간이 7분 50초인 반면, 50%는 31분 59초로 충전율이 낮을수록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열폭주 전이 시간을 고려해 현대자동차와 현대글로비스는 전기차를 운송할 때, 충전율을 45%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전기차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방향 물 분사장치와 질식소화포, 소방원 장구 등 전용 소화장비 3종을 연안 여객선에 보급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차·배터리 화재 예방 대응 가이드라인’을 올해 하반기까지 보완해 선사와 항만에 전파할 예정”이라며 “운항중 전기차 화재 발생시 선원의 현장 대응 요령도 추가로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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