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률AI가 쓴 소장은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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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법률기술) 업체와 변호사단체 간 법정 분쟁에서 대법원이 기업 손을 들어준 첫 판단이 나왔다.
인공지능(AI) 법률 서비스 제공의 주요 법적 장벽이 제거되며 국내 리걸테크산업이 새로운 돌파구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리걸테크 서비스를 둘러싼 변호사단체와의 분쟁이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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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법률기술) 업체와 변호사단체 간 법정 분쟁에서 대법원이 기업 손을 들어준 첫 판단이 나왔다. 인공지능(AI) 법률 서비스 제공의 주요 법적 장벽이 제거되며 국내 리걸테크산업이 새로운 돌파구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박성재 로폼 법률AI센터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겸직 불허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서울변회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변호사인 박 센터장은 2021년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업체 로폼 겸직 허가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서울변회는 로폼이 제공하는 법률문서 자동 작성 서비스가 변호사법이 금지한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박 센터장은 이에 불복해 2023년 행정소송을 냈고,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리걸테크 서비스를 둘러싼 변호사단체와의 분쟁이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는 리걸테크산업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인혁/허란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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