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김레아 "강아지에 미안" 울먹…녹취록엔 "10년만 살면 돼"

전형주 기자 2024. 9. 25. 21: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26)가 법정에서 자신의 반려견을 향해 미안한 심경을 드러냈다.

김레아는 지난 3월25일 오전 9시35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소재 자택에서 여자친구A씨와 그의 모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하고 B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26)가 법정에서 자신의 반려견을 향해 미안한 심경을 드러냈다. /사진제공=수원지검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26)가 법정에서 자신의 반려견을 향해 미안한 심경을 드러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에 대한 3차 공판 변론을 종결했다.

김레아 측은 이날 법정에서 '정신병질자 선별검사' 확인서를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김레아는 2021년 의경으로 복무할 당시 변사체 상태로 있던 실종자를 발견한 충격으로 정신질환을 앓아왔다.

다만 국립법무병원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이 제시한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 결과 회신서에는 "김레아는 사건 당시 심신미약 또는 현실 검증력, 판단력 등이 건재했던 것으로 보임"이라고 적혔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김레아와 그의 가족이 구치소 접견실에서 나눈 대화 녹취록도 증거물로 제시했다. 김레아는 사건 당시 게보린 알약 2~3정과 소주 1병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해오고 있지만, 공개된 녹취록에서 그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인지한 것은 물론, 언론보도를 의식하고 자신의 컴퓨터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부탁까지 했다.

그러면서 모친에게 "한 10년 만 살다 나오면 돼. 나오면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엄마"라고 말했다. 김레아는 이에 대해 최후 진술에서 "나에 대해 가족들이 극단선택 하는 걱정을 줄여주는 차원으로 얘기한 것 뿐"이라며 "가족과 XX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XX이 누구냐"고 묻자, 김레아는 "강아지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 살해 해놓고) 강아지에게 미안하다는 거냐"고 재차 질의했고, 김레아는 울먹이며 그렇다는 취지로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였다.

검찰은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5년간 보호관찰명령, 숨진 피해자의 모친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도 각각 요청했다.

김레아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23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레아는 지난 3월25일 오전 9시35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소재 자택에서 여자친구A씨와 그의 모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하고 B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