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리돌림·음료수테러" 중앙경찰학교, 가해자 4명 퇴교 결정

박우인 기자 2023. 3. 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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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비 경찰관을 교육하는 중앙경찰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4명이 퇴교 처분을 받게됐다.

중앙경찰학교는 16일 오후 교육운영위원회(교육위)를 열고 교육생 집단 따돌림 사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 처분 심사를 진행한 뒤 "의무위반이 확인된 대상자 4명에 대해 교칙에 따라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시키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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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열고 학교장 직권 퇴교 의결
중앙경찰학교 "의무 위반 확인 돼"
중앙경찰학교 졸업식 모습.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서울경제]

최근 예비 경찰관을 교육하는 중앙경찰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4명이 퇴교 처분을 받게됐다.

중앙경찰학교는 16일 오후 교육운영위원회(교육위)를 열고 교육생 집단 따돌림 사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 처분 심사를 진행한 뒤 “의무위반이 확인된 대상자 4명에 대해 교칙에 따라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시키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앙경찰학교 교칙에 따르면 교장은 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후 교육위의 안건에 오른 학생에 대해 직권으로 퇴교처분을 할 수 있다.

교육위는 중앙경찰학교 운영지원과장(총경)을 위원장으로, 변호사-교수 등 외부위원 4명과 교직원(경찰관) 2명 등 총 7명이 참여했다.

교육위는 성별을 고려해 위원장 1인과 경찰과 민간위원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된다. 민간 위원은 법관 또는 검사, 변호사 5년 이상 근무자이며 교육계에서는 경찰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 재직자가 대상이다.

이번 교육생 퇴교는 지난 6일 중앙경찰학교 교육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동급생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게 원인이 됐다. 글쓴이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건수 하나 잡으면 학급 인원 다 듣는 강의실에서 조리돌림하면서 무시한다”며 “어린 사람들은 물인지 음료수인지 액체를 목에 뿌려서 옷이 다 젖게 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어머니가 중경(중앙경찰학교)에서 잘 지내냐고 물어보시는데 그 자리에서 눈물만 뚝뚝 흘렸다”면서 “313기로 재입교하거나 생활관을 바꾸거나 아예 제 성격을 바꾸고 싶다”고 괴로움을 호소했다.

해당 글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하면서 논란이 거세지자 중앙경찰학교는 진상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해당 글을 올린 312기 교육생을 파악하고 가해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해당 학생의 피해사실을 확인했다. 학교는 조사 결과 가해 사실이 확인된 만큼 가해자들에 대한 퇴교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에 임용되기 전에 발생한 폭력 사건인 만큼 가해학생들에 대한 경찰 내부 감찰 징계 처분은 불가능하다. 퇴교 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다툴 수 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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