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전세사기 피해자 지방세 감면 기간 연장 법안 발의
박태영 기자 2026. 3. 17. 16:42

김주영(민주·김포갑) 국회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임차권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 경감 등 다양한 지방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특례들이 2026년 12월 31일 종료를 앞둬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감면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방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해 피해자들이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국가가 실질적인 버팀목 역할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김주영 의원은 "전세사기는 평범한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사회적 재난이며 피해 회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세제 지원 장치만큼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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