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기도청 장기간 압수수색?…도의 비협조로 지연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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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17일 최근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3주간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일부 비판에 대해 "적법한 영장 집행에 대해 경기도 측의 비협조로 인해 압수수색이 지연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공보 문자를 통해 밝힌 입장에서 "경기도의 업무수행을 존중하고 최대한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 수사관들이 경기도청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등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임에도 경기도 측의 비협조로 인해 장기간 소요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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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수원지검은 17일 최근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3주간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일부 비판에 대해 "적법한 영장 집행에 대해 경기도 측의 비협조로 인해 압수수색이 지연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공보 문자를 통해 밝힌 입장에서 "경기도의 업무수행을 존중하고 최대한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 수사관들이 경기도청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등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임에도 경기도 측의 비협조로 인해 장기간 소요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청 압수수색은 전 도지사 재직 기간에 발생한 대북송금 등 사건과 관련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며, 현 경기도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다시 한번 알린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도청 내 사무실을 점거하여 장기간 압수수색을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압수 대상인 디지털 자료를 탐색하는 선별 절차를 검찰청사에서 진행하려 했으나, 경기도 측에서 도청 내 공간에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기도 측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밝힌 세부 내역에 대해선 ▲ 내부 메신저 서버자료 암호해제 거부 ▲ 전자결재 서버자료 제출 거부 등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연루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와 관련한 2018∼2021년 도청의 연관 사업 결재 문서와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업무 파일을 확보하려 했으나, 경기도 측이 암호화 해제 등을 거부해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5일까지 22일간 경기도청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 도지사실과 도지사 PC가 포함되고, 기간도 3주간 이어지면서 경기도는 '과잉 압수수색'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날인 16일 김동연 도지사는 페이스북에 '법치라는 이름의 독재'라는 제목의 글에서 "'법치'라는 이름을 내세운 새로운 형식의 독재 시대가 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검찰 측은 영장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상식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압수수색 기간 검찰은 92개의 PC와 11개의 캐비닛을 열고 6만3천824개의 문서를 가져갔다"며 "오늘부터 장소만 검찰로 옮겼을 뿐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직원들을 소환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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