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 '최대 500만 원' 과태료에도… 대전서 31건 적발

진나연 기자 2024. 10. 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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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112신고처리법' 시행 3개월이 지났지만, 대전지역에서 거짓신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부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처리법)이 시행된 이후 3개월간 대전경찰청의 112 신고 건수는 13만 80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31건이 거짓 신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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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112신고처리법' 시행 3개월이 지났지만, 대전지역에서 거짓신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부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처리법)이 시행된 이후 3개월간 대전경찰청의 112 신고 건수는 13만 80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31건이 거짓 신고였다.

지난 8월 28일 대전에서 '내가 여자를 강간하고 있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A(38)씨가 적발돼 과태료 80만원을 내게 됐고, 같은 달 2일에는 '맞았다, 경찰관에게 많이 맞았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B(48)씨에게 과태료 160만 원이 부과됐다.

전국적으로 경찰 112 거짓신고는 2021년 4153건, 2022년 4235건, 지난해 5155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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