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으로 가는'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사업

서대문구, 사업시행인가신청 '반려'...조합은 법적 대응 예고

총 사업비 3조3600억원 규모인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자칫 사업 자체가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대문구청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반려 처분하자 조합이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혀 정비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진 것.

북아현3구역 위치도. / 서대문구

23일 서대문구는 북아현3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이 낸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을 지난 19일 반려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14일 신청서를 검토하던 중 '조합의 총회결의 내용'과 '신청서의 내용'이 임의로 변경된 중대한 하자를 발견해 조합에 사실관계 확인 및 보완요청을 했지만, 조합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두 차례 회신하고 보완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조합 총회에서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사업계획에 반영해 의결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는 것이다.

구는 "사업시행기간은 토지 등 소유자들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또 "조합은 구가 주민공람을 진행했다며 정당성을 주장하나, 구는 이를 통해 사업시행계획 총회결의의 하자가 치유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대문구청 전경. / 서대문구

조합 측은 사업시행인가신청이 '반려'되자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조합에서 문제가 된 하자들을 보완해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재신청해야 하지만 부당한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에 근거하여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아현3구역은 지하철 2호선 아현역과 이대역 사이에 위치한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대 약 27만㎡를 재정비하는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이다. 4700여 가구 규모 주거단지 조성이 계획돼 있다. 2011년 최초 사업시행 인가 당시에는 8207억원이었지만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가구 수 증가, 사업 지연에 따른 물가 상승·공사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공사비가 4배 이상 증가한 3조3600억으로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