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임원, 성범죄 출소하고 또…'피해자 눈 실명'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송혜수 기자 2025. 11. 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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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의 임원 50대 고모 씨가 성범죄로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또 성범죄를 저질러 어제(19일)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두 차례 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해 여성의 연락처를 모르니 재범 우려가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여성에게 흰색 SUV 차량이 접근합니다.

운전자는 한 연예기획사의 임원, 50대 고모 씨였습니다.

고 씨는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잠시 뒤 차에서 내린 여성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자, 고씨는 여성을 황급히 일으켜 세우고 길가로 질질 끌고갔습니다.

순찰차가 나타나자 태연히 여성을 가리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그렇게 고씨는 여성을 방치한 채 유유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성은 1시간 넘게 길가에 방치돼있다 행인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시신경 손상으로 왼쪽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고씨는 술에 취한 여성을 차에 태워 성추행하는 등 일면식 없는 여성 5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 4월 출소했습니다.

출소 4개월여 만에 유사한 범죄를 또 저지른 건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 여성의 연락처를 모르니 재범 우려가 없다"는 황당한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이 한 차례 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또 기각했습니다.

고 씨의 법률대리인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영장판사 2명과 사법연수원 동기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고씨에 대해 준강제추행과 과실치상 등 혐의를 적용해 어제(19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화면제공 : TV조선]
[영상편집 : 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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