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미리 주면 자녀가 무시할까 봐…" '증여' 전략 살펴보니

서형교 2024. 10. 1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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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태어나면 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때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상속을 하는 경우와 사전에 증여한 경우를 비교해보면 납부해야 할 세금 규모가 크게 차이 난다.

다음으로 상속세 납부 재원을 미리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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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절세 전략, 현명한 자산 이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누구나 태어나면 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때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상속을 하는 경우와 사전에 증여한 경우를 비교해보면 납부해야 할 세금 규모가 크게 차이 난다. 현명한 자산가라면 자산의 형성과 증식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자산 이전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똑똑한 절세를 위해선 먼저 재산의 규모를 파악하고 상속세 계산을 해봐야 한다. 그 다음 자산 이전을 통해 상속재산가액을 축소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세금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과 시기를 나누는 것이다. 증여 재산은 10년간 합산되고 수증자에 따라 공제금액이 있으므로 10%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에서는 과감하게 증여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하지만 증여에 대해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다. 미리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함부로 처분하지 않을지, 나를 홀대하지 않을지 등이 고민돼서다. 이런 이유로 증여가 꺼려진다면 부동산 지분증여나 금융상품을 통한 증여, 증여 신탁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다음으로 상속세 납부 재원을 미리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처럼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일 경우 세금을 납부할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 담보대출을 받거나, 급하게 부동산을 매각해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때 종신보험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점이 많다. 사망 즉시 보험금이 현금으로 지급돼 바로 납부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보험계약자 설정에 따라 상속세 대상 재산에서 제외되는 점도 강점이다.

마지막으로 상속으로 인해 가족간의 분쟁이 걱정되거나 고인이 원하는 대로 사후 재산을 처분하고 싶다면 신탁을 활용하자. 똑똑한 자산 이전을 위한 계획은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이 미리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 보험을 통한 상속세 마련, 신탁을 통한 분쟁 예방 등을 잘 활용해서 똑똑한 부의 대물림을 이뤄내자.

강은숙 교보생명 광화문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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