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주의 경제터치] 금투세 도입하면 집값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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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유예 또는 폐지 여부를 앞두고 국내 주식시장이 혼돈에 빠져 있다.
금투세 도입으로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매기면, 보다 나은 투자수익을 위해 다른 시장으로 옮겨가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처럼 부동산투자의 열기가 높은 곳에선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줄어든 주식 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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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유예 또는 폐지 여부를 앞두고 국내 주식시장이 혼돈에 빠져 있다. 올 들어 미국과 대만, 홍콩 증시는 각각 20% 넘게 상승했고, 인도와 일본과 중국도 15% 이상 올랐는데 유독 코스피는 3%, 코스닥은 12%나 하락했다. 하루 평균 거래량도 2019년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기존에는 상품별로 세율과 과세방식이 달랐다면, 금투세 도입 이후에는 한 사람이 얻은 손익을 통틀어 계산해 세금을 매긴다. 주식은 연간 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는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부과된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마련됐는데, 여야합의로 시행이 유예돼 내년 1월1일 도입을 앞두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 중 금투세 대상자는 약 15만 명으로 전체의 1% 정도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쪽의 핵심 요지는 대상자가 전체 투자자의 1% 밖에 되지 않더라도 이들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면 투자 환경이 악화돼 일반 개미 투자자도 덩달아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반면,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는 쪽의 주요 골자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에 입각해 미국, 일본, 영국, 독일과 같은 선진국처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 여부의 찬반을 논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다. 금투세 도입으로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매기면, 보다 나은 투자수익을 위해 다른 시장으로 옮겨가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처럼 부동산투자의 열기가 높은 곳에선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줄어든 주식 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이에 대한 연구결과가 있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율 20% 부과 시 집값은 73%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 국가들의 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다.계량경제에서 많이 사용하는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을 사용했다. 1가구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12억원 이하로 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금투세로 인해 주식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부동산 시장은 대체시장으로서 충분한 매력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집값 상승으로 큰 홍역을 치렀다. 국민은행 부동산 데이터허브에서 제공하는 전국 아파트 매매중위가격은 2016년 약 2억9300만원에서 2021년 약 4억9500만원으로 69%나 증가했다. 집값은 올해들어 다시 꿈틀대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집값 상승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금투세까지 도입된다면, 다시 2021년도 부동산 광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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