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산책하던 노부부를?… '조현병' 40대 "기억 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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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노인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제12형사부(박재성 재판장)는 살인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8일 오전 6시13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 복도와 엘리베이터에서 노인을 사상케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조현병 등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범행 5일 전부터 약물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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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제12형사부(박재성 재판장)는 살인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와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18일 오전 6시13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 복도와 엘리베이터에서 노인을 사상케 한 혐의를 받는다. 옷을 벗고 이상행동을 벌이며 아파트를 돌아다니던 A씨는 B씨(77) 부부를 보고 달려들어 보행용 지팡이를 빼앗고 휘둘렀다. 같은 날 아파트 주민인 80대 여성도 폭행했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 치료 도중 숨졌으며 그의 남편은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었다. B씨 부부는 애완견을 산책시키기 위해 외출하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조현병 등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범행 5일 전부터 약물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제가 범행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약을 안 먹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제 병으로 인해 잘못한 건 죄송하다"고 최종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건장한 남성을 상대로는 범행을 벌이지 않고 노인을 상대로 묻지마 범행을 벌였다"면서도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던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채현 기자 cogus02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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