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지갑 훔친 남성…멀리서 동영상 찍던 시민 있었다

류원혜 기자 2024. 10. 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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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행인에게 접근해 소지품을 훔친 60대 남성이 시민의 재빠른 신고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8시쯤 울산 중구 성남동 한 거리에서 술 취해 벤치에 누워있던 남성에게 접근해 지갑과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벤치에 앉은 A씨는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고 뒤적거렸고, 잠시 뒤 지갑과 휴대전화를 빼냈다.

그동안 A씨는 옆에 있는 벤치로 자리를 옮겨 훔친 지갑 속에 들어있는 현금을 확인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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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

만취한 행인에게 접근해 소지품을 훔친 60대 남성이 시민의 재빠른 신고로 현행범 체포됐다.

3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절도 혐의로 A씨가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8시쯤 울산 중구 성남동 한 거리에서 술 취해 벤치에 누워있던 남성에게 접근해 지갑과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벤치에 누워 자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살피며 곁을 계속 맴돌았다.

벤치에 앉은 A씨는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고 뒤적거렸고, 잠시 뒤 지갑과 휴대전화를 빼냈다. 이후 A씨는 완벽한 범죄라고 생각한 듯 유유히 현장을 떠났다.

/사진=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

하지만 A씨의 범행을 모두 지켜본 이가 있었다. 건너편 건물 안에 있던 시민은 "누군가 벤치에 누워있는 사람의 지갑을 훔치려고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증거를 남기기 위해 범행 장면도 촬영했다.

그동안 A씨는 옆에 있는 벤치로 자리를 옮겨 훔친 지갑 속에 들어있는 현금을 확인하고 있었다. 시민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A씨의 동선을 파악해 설명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남성을 깨우려고 가까이 간 것"이라며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몸에 숨겨둔 피해 물품을 확인한 경찰이 "그럼 이건 뭐냐"고 추궁하자 A씨는 결국 범행을 시인,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피해 물품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범행 장면을 모두 촬영하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시민에게는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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