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내 집 마련 부대비용 계산해 보기

1인가구의 내 집 마련 욕구가 커지고 있어요.

부동산 거래에 익숙치 않은 1인가구라면 주택을 매수할 때 ‘집값’만 고려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집값 외에도 부대비용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짤 때 넉넉히 잡아야 해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 있는 전용면적 85㎡ 아파트를 5억 원에 구매했다는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 내 집 마련 부대비용 계산하기

1. 부동산 중개보수

주택 매수 시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 요율은 0.4~0.7% 수준으로 거래금액이 2억 원 미만이라면 중개보수 한도액은 80만 원입니다.

단, 2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한도액이 없으니 협의가 필요합니다.

주택 매수비용이 5억 원이었으므로, 상한 요율은 0.4%(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입니다. 중개보수는 200만 원이에요!

2. 세금: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취득세는 매물의 가격, 소유자가 보유한 주택 수, 지역 등에 따라 세율이 조금씩 달라져요.

1 주택자의 경우 6억 원 이하 주택은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은 1~3%, 9억 원 초과 주택은 3%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0.1~0.3%)가 추가되며, 전용면적 85㎡ 이상이라면 농어촌특별세(0.2%)도 더해져요.

집값이 5억 원이라면 취득세(1%)는 500만 원, 지방교육세율은 취득세의 10%이므로 30만 원,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취득세액은 530만 원입니다.

잠깐)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면 1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200만 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3. 국민주택채권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주택 취득 시 채권을 매입했다가 곧바로 되파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할인율을 적용해서 판매가 가능한 구조로 돼 있어요.

채권 매입금액-할인율 적용한 판매가=실제 내야 하는 금액

4. 법무사 대행비

주택 구입 시 국민주택 채권 매입, 등기 이전 등의 부수적인 업무를 법무사에 맡기게 됩니다.
이때 법무사 등기 보수가 발생하는데, 매입한 주택의 과세 표준에 따라 이 금액도 달라져요.

법무사 등기 보수 기준은 대한법무사협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억 원 이하는 기본 37만 4000원에 3억 원 초과액의 0.08%를 더한 만큼 수임료를 냅니다.

5억 원 주택 매입 시 53만 4000원(37만 4000원+16만 원)을 등기 보수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 부가세 10%(5만 3400원)은 별도예요.

협의를 통해 가격 조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5. 기타 추가비용: 인지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를 관공서에 제출하는 경우 인지세를 내야 합니다.

인지세는 기재 금액이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일 경우 15만 원이 부과돼요.

또 부동산 등기 신청 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행정처리 수수료 개념인 수입증지 1만 5000원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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