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소독 ‘부적정’ 판정 국가건강검진기관 600곳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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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기관 중 593개소가 최근 5년간 내시경 소독 관련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위 내시경 소독 관련 부적정은 375개소였고, 이 중 의원급 의료기관은 311개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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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기관 중 593개소가 최근 5년간 내시경 소독 관련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는 전체 국가건강검진기관 중 2.1% 수준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위 내시경 소독 관련 부적정은 375개소였고, 이 중 의원급 의료기관은 311개소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내시경 세척 소독 매뉴얼에 따르면 내시경 고수준 소독액은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기간, 반복 사용 및 최소 유효 농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소독액은 폐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 고시에는 고수준 소독액을 사용하고 있지만 소독액 노출시간, 종류 및 세척 방법만 정의하고 있어 소독액 폐기 관련 내용은 부재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소독액을 무리하게 재사용하거나 제대로 소독되지 않은 내시경으로 질병에 걸릴 우려가 있다"며 "복지부 및 건보공단은 내시경 소독액 재사용 및 폐기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 내시경 소독 실태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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