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소독 ‘부적정’ 판정 국가건강검진기관 600곳 육박

이민아 2024. 10. 24. 10: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기관 중 593개소가 최근 5년간 내시경 소독 관련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위 내시경 소독 관련 부적정은 375개소였고, 이 중 의원급 의료기관은 311개소였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기관 중 593개소가 최근 5년간 내시경 소독 관련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는 전체 국가건강검진기관 중 2.1% 수준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위 내시경 소독 관련 부적정은 375개소였고, 이 중 의원급 의료기관은 311개소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내시경 세척 소독 매뉴얼에 따르면 내시경 고수준 소독액은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기간, 반복 사용 및 최소 유효 농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소독액은 폐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 고시에는 고수준 소독액을 사용하고 있지만 소독액 노출시간, 종류 및 세척 방법만 정의하고 있어 소독액 폐기 관련 내용은 부재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소독액을 무리하게 재사용하거나 제대로 소독되지 않은 내시경으로 질병에 걸릴 우려가 있다"며 "복지부 및 건보공단은 내시경 소독액 재사용 및 폐기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 내시경 소독 실태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CJB청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