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붕괴' 실리콘밸리은행의 옛 모기업, 美당국에 파산보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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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인출사태를 막지 못해 붕괴하며 금융계에 큰 파장을 불러온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옛 모기업 SVB파이낸셜도 결국 당국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AP 통신이 보도했다.
SVB파이낸셜은 이날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법에 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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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대량인출사태를 막지 못해 붕괴하며 금융계에 큰 파장을 불러온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옛 모기업 SVB파이낸셜도 결국 당국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AP 통신이 보도했다.
SVB파이낸셜은 이날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법에 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파산보호는 미국 연방파산법의 '챕터 11'(Chapter 11)에 따라 기업의 채무이행을 일시 중지시키고 자산매각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하는 절차로, 한국의 법정관리와 비슷하다. 다만 한국의 법정관리와 달리 미국의 파산보호 신청 기업은 해당 기업의 대표가 경영권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
SVB파이낸셜은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 각각 100억달러(약 13조1천억원)에 달하는 파산과 부채를 기재했다.
앞서 지난 10일 미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은 불충분한 유동성과 지급불능을 이유로 SVB를 폐쇄하고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파산 관재인으로 임명했다.
이에따라 SVB는 모기업이었던 SVB파이낸셜과의 관계를 청산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시스템의 일부인 SVB 자체는 파산을 신청할 자격이 없지만, 예전 모기업이었던 SVB파이낸셜은 남은 재산을 보호하고 채권자 상환을 위해 파산 관련 신청을 낼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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