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취업’ 혐의 한규호 전 횡성군수, 항소심 결심공판서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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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취업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한규호 전 횡성군수(9월 27일자 5면 등)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2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 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군수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한 전 군수는 "수감생활하며 많이 반성하고 후회했다"라며 "사려깊지 못했던 점 용서를 구하며 선처를 해주시면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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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취업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한규호 전 횡성군수(9월 27일자 5면 등)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2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 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군수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한 전 군수는 “수감생활하며 많이 반성하고 후회했다”라며 “사려깊지 못했던 점 용서를 구하며 선처를 해주시면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호소했다.
한 전 군수 측 변호인은 이날 “징역 6개월의 실형이 나온 이유는 피고인이 업체로부터 수령한 급여가 부당한 특혜였다는 의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노동없는 부당한 수령이 아니었으며 업체 측의 탄원서를 보더라도 주2회 출근하며 구체적으로 활동을 실행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위법 사실에 대해서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고 법을 몰랐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고령의 피고인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형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군수는 지난해 1월 횡성의 한 기업에 불법 취업한 혐의로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0만원 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 전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으며, 비위면직자에 해당돼 5년간 관련 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었던 상태였다. 한 전 군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9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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