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대출’ 양문석 배우자, 20만원 주며 자료 위조 요구했다
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로 ‘사기 대출’을 받아 31억2000만원 상당의 강남 아파트 매입 자금에 보탠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가 대출모집인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네고 사업자 대출 증빙자료를 허위로 꾸며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날 본지가 국회를 통해 입수한 양 의원 부부의 공소장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 김형원)‧형사4부(부장 이동근)는 12쪽 분량의 공소장에 양 의원의 배우자 A씨가 대출모집인 B씨에게 사업자 대출 증빙자료를 허위로 꾸며달라고 부탁한 구체적 정황을 적시했다. 양 의원 부부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대출 명목으로 11억원을 허위로 빌린 혐의 등으로 지난달 25일 기소됐다.
양 의원 부부가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정부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었다. 이에 양 의원 부부는 대부업체 등을 통해 자금을 먼저 조달한 뒤, 사업자 대출을 허위로 받아 해당 비용을 변제하기로 공모했다는 것이다. A씨는 아파트를 매수한 뒤 2020년 12월 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고, 지인 소유의 상가에 사무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셈이다. 이후 B씨를 소개 받아 2021년 4월 해당 업체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일으켜 11억원을 새마을금고로부터 입금 받았다.
새마을금고는 사업자 대출이 실행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당 대출금을 ‘기업의 생산‧판매활동 등에 소요되는 자금’에 사용했다는 내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대출자가 이 자료들을 내지 못하면 약관에 따라 대출금을 회수한다.
검찰은 A씨가 자료 제출 기한인 그해 7월 B씨에게 증빙자료를 위조해달라며 대가로 20만원을 건넸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양 의원 부부는 아파트를 사들일 때 대부업체‧지인 등에게 빌린 돈을 갚는 데 대출금을 모두 썼다고 한다. 새마을금고가 대출금을 돌려받지 않도록 내역서와 증빙자료를 만들어야 했던 것이다.
B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2021년 7월 양 의원의 딸 명의로 된 업체가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꾸민 거래 명세서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가상의 업체를 만들어 팔찌 등 1억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위조했다고 한다. B씨는 이 방식으로 꾸민 거래 명세서 4장, 거래 명세표 2장, 영수증 1장과 이를 증빙하는 예금거래명세 2장을 위조한 뒤 새마을금고에 제출했다.
양 의원은 총선 기간 도중 사기 대출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3월 30일 “새마을금고 측이 ‘딸이 성인이니, 딸 명의로 하고,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서, 대부업체와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으면 어떻겠냐’고 먼저 제안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물었더니, ‘업계의 관행이니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을 주었다”고도 했다.
그러나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먼저 빌려 잔금을 내고, 사업자 대출을 허위로 받아 이를 변제하는 방식을 알려준 것은 새마을금고가 아닌 한 보험사 소속 직원이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A씨는 아파트 매매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 직원을 소개 받아 해당 수법을 알게 됐고, 양 의원도 A씨의 제안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양 의원이 총선 기간 도중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양 의원 부부와 B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지영)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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