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함
국가 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하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순국선열 유족, 애국지사 및 유족, 전몰순직군경 유족, 전(공)상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자 및 유족,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유족,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4.19혁명사망자 유족, 4.19혁명부상자(공로자) 및 유족,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방불명자) 유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유족, 그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유족,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 유족,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및 유족)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서비스 내용

월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방문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저소득층 확인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자격 신청 병행 필요)

전화문의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보훈복지팀

02-2133-7334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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