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르지도 않았는데 왜 규제하나"···10·15 대책에 노도강·금관구 '부글부글'

강지원 기자 2025. 10. 1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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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승세를 보이던 서울 외곽 지역,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의 집값에 다시 브레이크가 걸렸다.

정부가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며 전국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규제책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영향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노·도·강 등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서울 평균(5.53%)을 한참 밑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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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도봉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최근 상승세를 보이던 서울 외곽 지역,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의 집값에 다시 브레이크가 걸렸다. 정부가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며 전국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규제책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영향이다.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4일 관악구 봉천동 ‘관악푸르지오’ 59㎡(22층)는 연중 신고가인 9억2000만원에 매매됐다. 2022년 8월 기록한 최고가 9억4000만원(9층)에 근접한 수준이다.

노원구 중계동 ‘대림벽산’ 114㎡(14층) 역시 최근 14억원에 거래됐다. 올해 6월 거래된 14억1500만원(14층)이나 2021년 7월의 최고가 14억4000만원(3층)과 큰 차이가 없다.

이처럼 노·도·강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 지역은 2021~2022년 집값 과열기 때 최고가를 찍은 뒤 하락세로 돌아섰다가 최근 들어 과거 최고점의 80~90% 수준까지 회복했었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12개 핵심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특히 아파트뿐 아니라 같은 단지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까지 허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로써 서울에서 주택을 매입하려면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성 거래는 사실상 막히게 됐다. 매입 후 2년간 실거주 의무도 지켜야 한다.

대출 문턱도 높아졌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줄어들면서 외곽 지역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에 한층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됐다.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지만, 서울 외곽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덜 올랐는데 또 하락 걱정을 해야 하느냐”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노·도·강 등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서울 평균(5.53%)을 한참 밑돈다. 노원(1.15%)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도봉(0.41%), 강북(0.74%), 금천(0.82%), 관악(2.15%), 구로(1.86%) 순으로 이어졌다. 강남(10.73%), 서초(10.86%), 송파(13.98%), 용산(8.20%)과 비교하면 격차가 뚜렷하다.

반면 이번 대책으로 서울 외곽까지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동탄·구리·안양 만안구·부천 등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당 지역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갭투자를 할 수 있는 등 규제를 피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주요 선호 지역 상당수가 이미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어 수요 이동이 실제로 나타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지원 기자 g1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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