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환매 중단 직전 ‘다선 국회의원’ 등에게만 특혜성 환매 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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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라임) 등 3개 자산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에 대한 특혜성 환매, 수천억 원 규모의 횡령 등 새로운 위법 혐의를 추가로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경우 임직원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 펀드 자금 횡령 및 배임수재 등이 추가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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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문제가 된 라임 펀드, 옵티머스 펀드, 디스커버리 펀드 3개 펀드에 대해 올 1월부터 추가 검사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일부 투자자들에게만 특혜성 환매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8~9월 4개 라임 펀드에서 유동성 부족 등으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 자금(125억 원)과 운용사 고유자금(4억5000만 원) 등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들에게만 환매를 해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투자금을 돌려받은 투자자들 중에는 다선 국회의원 A 씨(2억 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서도 횡령과 부정거래 행위 등이 추가로 적발됐다. 공공기관의 기금운용본부장 최모 씨는 전체 기금의 약 37%에 달하는 106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면서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의 자녀도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경우 임직원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 펀드 자금 횡령 및 배임수재 등이 추가로 적발됐다. 디스커버리펀드 임직원 4명은 부동산 대출펀드 운용 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개발 인허가 사항 등 직무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본인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투자를 해 46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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