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성범죄 혐의도 추가…검찰, 징역 35년 구형
1년 전, 집에 가던 여성을 폭행해서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해서 성범죄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에서 성범죄 흔적이 나왔고, 검찰은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엘리베이터 앞 여성 머리를 걷어차고 쓰러진 뒤에도 발길질을 계속 합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입니다.
남성은 정신을 잃은 여성을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8분 뒤 사라집니다.
영상에 기록되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성범죄가 있었다는 정황은 계속 나왔습니다.
[피해자 : 제가 아무 속옷도 안 입고 있더래요. 더 내리니까 오른쪽 종아리쯤에 팬티가…]
하지만 최초 수사 단계에선 성범죄에 중점을 두지 않아 물증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심에선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가해자도 성범죄를 부인해 왔습니다.
[가해자 : 거기서 제가 그런 짓 하면 진짜 XXX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 당시 입었던 피해자 옷가지를 다시 감정했더니 가해자 DNA, Y염색체가 나온 겁니다.
청바지 안쪽에서 네 군데, 가디건에서 한 군데, 모두 5곳에서 DNA가 검출됐습니다.
검찰은 성범죄 흔적으로 보고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오늘(31일) 법원은 받아들였습니다.
[피해자 : 이 모든 일이 내가 기억을 잃어버려서인가 싶습니다.]
이제 혐의는 살인미수에서 강간 살인미수로 바뀌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이 아닌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사라진 8분의 진실이 1년 만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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