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지포인트·통장사업 등 올해 청년노동자 1만4천여명 지원

최현호 기자 2026. 3. 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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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1만4천여명의 청년 노동자들의 초기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 복지포인트', '청년 노동자 통장',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이 처우가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임금 보전에 집중한다면 청년 노동자 통장은 아르바이트생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라며 "일하는 청년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정책을 촘촘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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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올해 1만4천여명의 청년 노동자들의 초기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 복지포인트’, ‘청년 노동자 통장’,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청년 복지포인트’는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경기청년복지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에서 6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385만원 이하(중위소득 150% 이하)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도는 7월 모집 공고를 통해 지원자 1만명을 선정하고, 반기별 60만원, 연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매달 10만원씩 24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월 14만2천원을 추가로 적립해 만기 시 총 580만8천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노동자이다. 아르바이트 종사자나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지원 대상은 총 2천100명으로, 8월 모집 공고 예정이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가 385만원 이하(중위소득 150% 이하)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반기별 120만원, 2년간 최대 48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총 2천명으로, 9월 모집 공고 예정이다.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모두 지원 규모 안에서 접수일 직전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지원자를 선발하며, ‘청년 노동자 통장’은 지원 규모 안에서 중위소득·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자를 선발한다.

다만 보다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위 세 가지 사업 간의 중복 참여를 제한하는 등 제약사항이 있으므로 본인에게 맞는 지원사업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사업별 모집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추후 모집 전 개별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각각 누리집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노동자 통장’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관련 문의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경기도미래세대재단(청년 노동자 통장)을 통해 상세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이 처우가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임금 보전에 집중한다면 청년 노동자 통장은 아르바이트생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라며 “일하는 청년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정책을 촘촘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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