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도 5급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5 · 7급 공무원 채용 응시 연령
18세로 낮아져
2024년부터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5·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20세 이상이어야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모든 공무원 선발시험에서 화장실 사용이 전면 허용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등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했습니다.
5·7급 공무원 채용 응시연령이 18세 이상으로 조정되면서 응시 조건이 8급 이하 공무원 채용과 동일해졌습니다. 2022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습니다. 단 교정·보호 직렬의 응시연령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모든 직급에서 20세 이상이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9급 공채를 포함한 전 국가공무원 시험 중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까지는 9급 필기의 경우 화장실을 사용하면 시험실에 다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 사용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며 교시별 시험 시작 20분 후부터 시험 종료 10분 전까지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단계별로 문자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응시자가 원서접수, 편의지원 신청, 채용후보자 등록 등을 완료하면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와 연계해 문자로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