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소녀 낙태수술 해줬다" 언론 공개...미 의사 징계 받아

주나연 2023. 5. 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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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10세 소녀에게 낙태 수술을 해줬다고 공개한 미국의 한 의사가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디애나주 의료면허위원회는 의사인 버나드가 낙태 수술 언론에 알린 것이 '건강보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HIPPA)에 따른 환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해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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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10세 소녀에게 낙태 수술을 해줬다고 공개한 미국의 한 의사가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낙태권 집회에서 발언하는 인디애나 주 산부인과 의사 케이틀린 버나드 / 사진=연합뉴스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어제(27일) 인디애나주 의료면허위원회는 산부인과 의사이자 인디애나대 의과대 조교수인 케이틀린 버나드에게 징계를 내리고 3,000달러(약 397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지역 매체인 인디애나폴리스 스타는 “산부인과 의사인 케이틀린 버나드가 오하이오주에서 인디애나주로 낙태 시술을 받으러 온 10세 성폭행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이 소녀의 거주지인 오하이오주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면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빼고는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법을 채택해, 소녀는 수술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폭행으로 임신한 몸이었지만 낙태권을 폐지하면서 수술받지 못하게 된 이 소녀는 버나드가 "수술이 가능한 인디애나주로 소녀를 보내기를 희망한다”는 연락을 받아들이면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임신 6주 3일 차였던 이 소녀는 차로 4시간을 달려 365km가량 떨어진 인디애나주에 도착했고, 버나드의 도움으로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디애나주 의료면허위원회는 의사인 버나드가 낙태 수술 언론에 알린 것이 '건강보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HIPPA)에 따른 환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해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는 다만 낙태 수술을 한 버나드가 기한 안에 관계기관에 보고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위원회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버나드는 “낙태 금지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의사로서 인디애나주 시민들에게 알릴 의무감을 느꼈다”며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이 사안을 활용하면서 사태가 왜곡됐다”고 말했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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