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광고·초상권 갖고 있다”…前에이전트 대표, ‘118억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해

장연주 2025. 12. 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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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손흥민의 전 에이전트 대표가 118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콘텐츠 제작사 A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손흥민 전 소속사 대표 B씨를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는 2019년 초 A사 측에 "자신이 운영하는 에이전트사가 손흥민·손웅정·손앤풋볼과 독점적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해 광고 계약 및 초상권 사용 권한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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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축구선수 손흥민의 전 에이전트 대표가 118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거짓 자료를 내세워 거액의 인수 대금을 받은 혐의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콘텐츠 제작사 A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손흥민 전 소속사 대표 B씨를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는 2019년 초 A사 측에 “자신이 운영하는 에이전트사가 손흥민·손웅정·손앤풋볼과 독점적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해 광고 계약 및 초상권 사용 권한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밀했다.

B씨는 이 설명의 근거로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까지 제시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이에 A사는 이를 믿고 2019년 6월 해당 에이전트사 지분 전량을 약 118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B씨와 외국인 파트너에게 약 57억원(1차 대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그해 11월 손흥민 측은 B씨에게 “A사와의 사업을 승인하거나 동의한 적 없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고소장에 첨부된 민사 판결문(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서도 B씨 측 주장과 달리 손흥민의 광고 체결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한 사실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A사는 논란이 확산되자 2019년 12월 B씨와 계약 해제를 체결했다.

A사는 이미 지급한 1차 대금 중 46억여 원만 돌려받았으며 약 11억원은 반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독점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인수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었다”며 B씨의 기망 의도가 강조돼 있다.

또 B씨는 계약 체결 전부터 손흥민 측으로부터 “엔터테인먼트 회사와는 계약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여러차례 전달받고도 이를 숨긴 채 독점계약이 유효한 것처럼 행동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A사는 이후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해 수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A사 측은 “B씨가 해외 출국이 잦아 수사 회피 우려가 있다”며 출국금지 요청도 함께 제기했다.

강남경찰서는 조만간 A씨와 B씨를 불러 사기 혐의 전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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