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건강식품 고른다”... 허성무 의원, ‘영양등급 표시제’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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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와 노인 등 영양이 중요한 계층의 식품 선택을 돕기 위해, 식품의 영양성분을 평가해 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제품 표면에 직관적으로 표시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장의 영양등급 지정 및 기준 마련 ▲어린이 기호식품·대통령령 지정 식품 등 특정 식품 영양등급 표시 의무화 ▲미표시·위반 제품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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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어린이와 노인 등 영양이 중요한 계층의 식품 선택을 돕기 위해, 식품의 영양성분을 평가해 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제품 표면에 직관적으로 표시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창원 성산구)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장의 영양등급 지정 및 기준 마련 ▲어린이 기호식품·대통령령 지정 식품 등 특정 식품 영양등급 표시 의무화 ▲미표시·위반 제품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 주요국에서 시행 중인 '뉴트리스코어(Nutri-Score)' 제도를 모델로 삼았다. 뉴트리스코어는 프랑스가 2017년 처음 시행한 제도로 영양 수치를 A부터 E까지 5단계 등급과 색상으로 시각화해 제품의 건강 가치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 돕는 시스템이다.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INSERM) 연구 등에 따르면 해당 제도 도입 후 소비자들은 영양 등급이 높은(A, B 등급) 제품 선택 확률이 11% 올랐으며, 식품 기업들은 상위 등급을 받기 위해 당류 등 영양 성분을 최대 20%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낮은 등급의 식품을 주로 섭취하는 그룹은 상위 그룹보다 암 발생 위험이 약 10% 이상 높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허성무 의원은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무엇이 건강한 식품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유럽에서 검증된 영양 등급 모델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고, 식품 산업의 투명한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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