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 子, 불륜 의혹 속 드러난 '사실혼 관계'…조산한 딸은 엄마 성 따랐다

민세윤 2026. 3. 2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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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대표 잉꼬부부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A씨가 불륜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그간 베일에 싸여있던 부부 관계가 법적 혼인이 아닌 '사실혼'이었음이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아내 B씨는 홀로 아이를 출산하며 자신의 성으로 출생신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A씨와 B씨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하면서도 홍 씨의 외도로 인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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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민세윤 기자] 연예계 대표 잉꼬부부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A씨가 불륜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그간 베일에 싸여있던 부부 관계가 법적 혼인이 아닌 '사실혼'이었음이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아내 B씨는 홀로 아이를 출산하며 자신의 성으로 출생신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A씨와 B씨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하면서도 홍 씨의 외도로 인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과거 양육비 800만 원, 향후 월 8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다. 상간녀로 지목된 동료 교사 C씨에게도 2,000만 원의 위자료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사건은 홍 씨가 근무하던 학교 학생들의 대담한 제보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B씨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학생들이 개인 계정으로 '두 사람이 불륜이라는 소문이 나 있다'며 제보해왔다"고 폭로했다. 제보에 따르면 A씨와 기간제 교사 C씨는 함께 출근하는 것은 물론 학교 내에서도 대담한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홍 씨의 태도였다. 외도를 추궁하는 임신 5개월의 아내에게 중절을 요구하며 가출했고, 이 과정에서 겪은 스트레스로 B씨는 결국 한 달 빠르게 아이를 조산했다.

현재 B씨는 위자료와 양육비가 과소하다며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또한 A씨 측이 재판을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부모인 홍서범·조갑경 부부가 아들의 잘못을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홍서범은 "아직 소송이 끝난 사안이 아니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조갑경의 MBC '라디오스타' 출연 및 홍서범의 공연 일정 소식에 대중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누리꾼들은 "부모 얼굴에 먹칠도 유분수지, 제자들이 제보할 정도면 말 다 했다", "임신한 아내 두고 바람이라니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민세윤 기자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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