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산모·아기 감염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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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와 신생아가 전염병에 걸리면 산후조리원이 책임져야 한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산후조리원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거나 공유했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됐다.
공정위는 후기 정보가 소비자들의 산후조리원 선택 시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고 위약금 부과로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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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작성 위약금·환불 불가 ‘제재’

공정위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자 선호도는 2018년 75.9%에서 지난해 70.9%로 감소했고, 소비자원에 접수된 불만 상담은 2021년부터 1440건에 달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이용이 많은 산후조리원 52곳에 대해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심사했는데, 상당수 산후조리원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후조리원에서 감염 등으로 산모와 신생아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산후조리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책임진다’는 조항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한 모자보건법과 약관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산후조리원들은 감염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만 제출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입증책임 관련 약관을 시정했다.
또 계약 해제·해지 시 사업자가 입은 실질적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의 위약금을 산정해야 하지만,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조항도 파악됐다. 이용자의 해제 통보일이 입실 예정일로부터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계약금 전액을 미환급하거나, 서비스 기본을 6박7일로 규정하고 그 이전에 퇴실할 경우 환불을 막는 경우도 있었다. 산후조리원들은 표준약관·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자진 시정해 합리적인 환불·배상 기준이 적용되도록 개선했다.
산후조리원에 대한 글 공유를 금지하거나 후기 작성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있었다. 공정위는 후기 정보가 소비자들의 산후조리원 선택 시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고 위약금 부과로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세종=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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