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인 척, 유인 후 문신 보이며 협박…2천만원 뜯은 20대들

박효주 기자 2024. 10. 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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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여성 청소년 행세를 하면서 성관계를 할 것처럼 유인한 다음 금품을 빼앗은 일당 3명이 실형에 처해졌다.

A씨 등은 지난해 8∼11월 가출한 여성 청소년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관계를 할 것처럼 지적장애인 B(24)씨 등 10∼20대 남성 5명을 유인한 뒤 총 2300만원가량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SNS(소셜미디어)에 가출 청소년인 것처럼 행세한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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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

가출한 여성 청소년 행세를 하면서 성관계를 할 것처럼 유인한 다음 금품을 빼앗은 일당 3명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5) 등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4∼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11월 가출한 여성 청소년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관계를 할 것처럼 지적장애인 B(24)씨 등 10∼20대 남성 5명을 유인한 뒤 총 2300만원가량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SNS(소셜미디어)에 가출 청소년인 것처럼 행세한 글을 올렸다.

이후 연락이 온 남성들에게는 친오빠 행세를 하며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려 했으니 신고해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했다.

이들은 B씨 전신사진이나 신분증을 촬영한 뒤 10~17시간 동안 차 안이나 모텔 등지에 감금하기도 했다.

A씨 등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대출받게 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하거나 대출 부적격자인 피해자들에게는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빼앗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시도했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감금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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