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 반복하는 우울증 딸 살해하고 죽으려 한 母...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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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을 앓고 있던 10대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사건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던 B양이 자해를 거듭해 치료를 진행했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딸이 약을 섭취한 뒤 잠이 들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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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우울증을 앓고 있던 10대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범행 경위, 방법 등을 봤을 때 피고인의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8월 19일 새벽, 경기 광명시의 자신의 집에서 10대인 딸 B 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작성한 유서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가족에게 보내고 자살을 시도했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같은 날 오전 11시 40분쯤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시키고 B양의 시신을 수습했다.
A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던 B양이 자해를 거듭해 치료를 진행했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딸이 약을 섭취한 뒤 잠이 들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설사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의 생명을 임의로 빼앗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평생 형벌보다 더한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6년을 선고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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