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간 소음' 항의에 집도 보여줬는데…자신 집으로 불러 살해한 40대

김효정 기자 2023. 6. 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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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간소음 문제로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8일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한 빌라에서 벽간 소음 문제로 대화하던 이웃주민 B씨(3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B씨 집 내부에는 소음을 일으킬 만한 것이 없었음에도 A씨는 "우리 집에선 분명 소음이 들린다"며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소음 문제로 옆집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직접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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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전경. /사진=뉴시스

벽간소음 문제로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한 빌라에서 벽간 소음 문제로 대화하던 이웃주민 B씨(3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A씨는 "앰프 소리가 시끄럽다"며 B씨 집을 찾아가 항의했고 B씨는 "소리 날 만한 것이 없다"며 문을 열어 자신의 집 내부를 확인시켜 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B씨 집 내부에는 소음을 일으킬 만한 것이 없었음에도 A씨는 "우리 집에선 분명 소음이 들린다"며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이후 두 사람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고 A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소음 문제로 옆집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직접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범행 후 자해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심리치료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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