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문다혜, 경찰 출석…"죄송합니다"[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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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18일 경찰에 출석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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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울 용산구에서 택시와 충돌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18일 경찰에 출석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사건 발생 13일 만이다.
흰색 차량에서 내린 검은색 정장 차림의 문씨는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받는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 '당일 술을 얼마나 마신 건가', '피해 택시 기사와 합의한 것 맞는지' 등 질문에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답하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차량을 몰다 차선 변경 과정에서 택시와 부딪혔다. 택시 기사 A씨는 목에 경미한 통증을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 다만 사고 당시 문씨의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문씨는 피해자 A씨와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문씨 측과) 합의를 봤다"고 했다. A씨가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은 지난 9일 문씨 변호사가 만남을 제안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음주운전 경위와 정확한 음주량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문씨는 경찰에 합의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고 차량인 현대차 소형 SUV '캐스퍼'는 문 전 대통령이 2021년 10월 재임 시절 구매한 차량으로, 지난 4월 문씨에게 양도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를 홍보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차량을 사전 예약하고 운전하는 모습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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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영 기자 mat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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