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양 대표 구속영장 기각...임금체불액 120억으로 불어나
백창훈 2026. 5. 4. 15:33

[파이낸셜뉴스]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부산 배터리기업 금양의 임금체불액이 120여억원에 달하자 부산고용노동청이 류광지 금양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인데, 노동청은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조사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지난달 중순께 류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노동청이 임금체불 증거를 확보했고, 금양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금양의 미청산 체불액은 119억원이다. 퇴직·재직 근로자 313명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임금 체불액은 69억원이었는데, 4개월 만에 50여억원이 불어난 것이다.
노동청은 지난해 9월 류 대표를 입건했다.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신문조사를 진행했다. 노동청은 직무 규정상 입건 후 2개월 이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데, 추가 조사를 위해 몇 차례 연장하면서 현재 송치 전이다.
부산노동청 한 관계자는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면 열흘 안에 검찰 송치를 해야 했기 때문에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온 것 같다"며 "영장을 재신청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법원이 영장을 다시 발부하기 위해서는 기존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추가로 확인돼야 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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