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평가 기준 변경 미리 알리라는 교육부 입법 예고에 의평원 "즉시 철회 촉구"

송서영 shu@mbc.co.kr 2024. 10. 1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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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교육부가 대학 평가 기관이 평가 기준을 변경할 때 교육부에 사전에 알리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을 입법 예고하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의평원은 오늘 오후 서울대병원 암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그 어떤 조치도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교육부에 입법 예고를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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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안덕선 의평원장

지난달 교육부가 대학 평가 기관이 평가 기준을 변경할 때 교육부에 사전에 알리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을 입법 예고하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의평원은 오늘 오후 서울대병원 암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그 어떤 조치도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교육부에 입법 예고를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고등교육기관의 평가 인증 등에 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의평원 등의 인증 기관이 없을 경우 대학이 기존에 받았던 인증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의평원이 평가·인증의 기준을 바꾸는 경우 사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교육부의 이러한 조치는 의평원이 증원 의대를 대상으로 평가 기준을 강화하려 하자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안덕선 의평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제대로 된 평가 수행을 위해 평가 기관은 이해관계자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원장은 "증원 의대를 대상으로 한 의평원의 주요변화 평가에 대해, 유불리를 사전에 예단하고 유리한 쪽으로 평가 결과를 유도하려는 일부 움직임은 잘못된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발언한 양은배 의평원 수석부원장도 "정부는 평가인증 기관의 부재를 가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에 대한 증원 정책을 취소하거나 수정하는 조치로 그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개정안이 적용되면 평가인증 제도 자체가 유예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면서 "결국 교육의 질적 수준을 검증하지 못해 자질이 부족한 의료인이 배출되는 결과가 나온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의평원은 평가 기준 변경 2년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평가 기구와 대학이 합의할 사안이지 법률로 규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송서영 기자(sh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694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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