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獨 등 사업주에 산재 책임 물어… 처벌수위는 낮아 [심층기획]

이지안 2022. 11. 22.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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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헌 논란을 부른 '처벌 수위'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는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경영계는 해외와 비교해 "사업주 처벌이 과도해 경영 위축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는 반면 노동계는 "사업주에 대한 실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법이 무력화됐다"며 보완 입법을 주장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모델이 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및 기업살인법'은 우리와 달리 사업주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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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 사례는
사망사고 각 6개월·1년이하 형량 선고
英, 법인에 벌금 상한선 없이 부과 가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헌 논란을 부른 ‘처벌 수위’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는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경영계는 해외와 비교해 “사업주 처벌이 과도해 경영 위축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는 반면 노동계는 “사업주에 대한 실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법이 무력화됐다”며 보완 입법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 해외 주요국 사례를 살펴보면 산업재해 관련 개별법에서 우리처럼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둔 나라가 적지 않다. 다만 그 처벌 강도는 우리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과 미국이다.

독일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연방정부에 사업주 상대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행령 제정 권한이 있다.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에게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 규정을 고의로 위반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즉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1년 이하의 형량만 선고할 수 있다. 사망사고의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한 우리와 비교해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다.

미국 역시 연방법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산업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이러한 기준이나 관련 법을 고의로 어겨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해당 사업주를 1만달러(약 1340만원)의 벌금 또는 6개월 미만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연방법만 비교하면 우리보다 처벌 수위가 낮다. 다만 미국은 주에 따라 별도 규정을 두는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사업주를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25만달러(약 3억358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모델이 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및 기업살인법’은 우리와 달리 사업주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개인’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지만, 대신 ‘법인’을 엄격하게 처벌한다. 법 취지 자체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법인에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인에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의 상한선이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에 최대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사망자 수에 따라 산업재해를 구분해 처벌한다. 사망자가 3명 이하인 경우 ‘일반사고’로 규정, 법인을 최대 50만위안(약 9400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책임자에게 전년도 소득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린다. 그러나 사망자가 30인 이상일 경우 ‘특별중대사고’로 규정, 법인에 최대 2000만위안(약 37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책임자를 전년도 소득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한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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