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길거리서 노인 폭행·교도관까지 때린 40대…징역형
이병기 기자 2024. 2. 22. 14:46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길거리에서 무작위로 노인들을 폭행하고 구치소에 들어가서도 교도관을 때린 혐의(상해, 특수폭행 등)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생면부지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교도관들에게 상해를 가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8일 오후 8시16분께 인천 동구 한 길거리에서 보도에 앉아 있던 B씨(81·남) 뒤로 접근해 발로 머리를 폭행하고 우산을 던진 혐의다. 그는 또 6분 뒤인 22분께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신호를 기다리던 C씨(72·여)도 폭행했다.
이 밖에 A씨는 지난해 6월30일 오후 7시께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구치소에서 교도관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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